<사회> 헌재,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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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현행 집회및 시위에 대한 조항이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야간 옥외 집회 금지’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규정한 조항들을 내년 6월 30일 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시한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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