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Post author:editor Post published:2009년 09월 25일 Post category:뉴 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현행 집회및 시위에 대한 조항이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야간 옥외 집회 금지’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규정한 조항들을 내년 6월 30일 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시한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 된다. You Might Also Like <정치> 총리후보에 ‘김황식’ 감사원장 2010년 0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선출 2025년 08월 02일 <국 제> 북한매체, ‘김정은 건재’ 보도 2020년 05월 04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