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긴급조치 1호는 위헌’ Post author:editor Post published:2010년 12월 17일 Post category:뉴 스 1972년 유신헌법을 발판으로 발령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16일 대법관 전원 일치로,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이는 197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오종상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You Might Also Like <사 회> 신임 교육부총리 황우여 지명 2014년 07월 16일 <정치> 최문순, 손학규, 김태호 당선 2011년 04월 28일 <정 치> 7-30 보선, 11:4 새누리당 압승 2014년 07월 31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