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긴급조치 1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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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헌법을 발판으로 발령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16일 대법관 전원 일치로,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이는 197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오종상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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