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긴급조치 1호는 위헌’ Post author:editor Post published:2010년 12월 17일 Post category:뉴 스 1972년 유신헌법을 발판으로 발령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16일 대법관 전원 일치로,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이는 197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오종상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You Might Also Like <사회> 한미 FTA추가협상, 내일 재개 2010년 11월 29일 <환경>일 원전2, 3호기, 멜트다운 임박 2011년 05월 17일 <정 치>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 당선 2015년 02월 08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