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긴급조치 1호는 위헌’ Post author:editor Post published:2010년 12월 17일 Post category:뉴 스 1972년 유신헌법을 발판으로 발령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16일 대법관 전원 일치로,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이는 197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오종상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You Might Also Like <정 치> 선거법-테러방지법,’국회통과’ 2016년 03월 03일 <국제>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연임확정 2011년 06월 18일 <정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한명숙 2010년 05월 06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