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긴급조치 1호는 위헌’ Post author:editor Post published:2010년 12월 17일 Post category:뉴 스 1972년 유신헌법을 발판으로 발령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16일 대법관 전원 일치로,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이는 197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오종상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You Might Also Like <사 회> “박,문” 등록,본격선거운동 돌입 2012년 11월 26일 <정 치> 이준석과 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 2022년 01월 07일 <정 치>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 또 실패 2013년 03월 03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