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노현 벌금형, 교육감직복귀

  • Post author:
  • Post category:뉴 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고 석방 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