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노현 벌금형, 교육감직복귀 Post author:anyone Post published:2012년 01월 20일 Post category:뉴 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고 석방 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 Might Also Like <사 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사종결’ 2012년 02월 03일 <사 회>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엄수 2015년 11월 29일 친이계, “당론 변경 의총 열자” 2010년 02월 16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