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노현 벌금형, 교육감직복귀 Post author:anyone Post published:2012년 01월 20일 Post category:뉴 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고 석방 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 Might Also Like <국 제> 미국안보국, 각국 대사관 도청 2013년 07월 02일 <사 회> 윤일병 사망사건, ‘중형 구형’ 2014년 10월 31일 <경 제> 미국 FRD 금리 0.1%로 인상 2015년 12월 17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