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재판부, 안도현 시인 ‘일부유죄’ Post author:editor Post published:2013년 11월 07일 Post category:뉴 스 전주지방법원재판부는 11월 7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선거법 위반은 유죄’ 벌금 100만원은 선고 유예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의견을 평결했던 것과는 다르다. 안도현 시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You Might Also Like <사 회> 철도 노조 간부, 조계사에 피신 2013년 12월 25일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 2010년 05월 06일 <사 회>’변종 오미크론 공포’, 확산 중 2021년 11월 29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