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재판부, 안도현 시인 ‘일부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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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재판부는 11월 7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선거법 위반은 유죄’ 벌금 100만원은 선고 유예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의견을 평결했던 것과는 다르다. 안도현 시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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