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미디어판결, 당황스럽다.
‘신문 방송법 무효소송 청’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국회에서의 처리과정은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도 짐작 못했을 당황스런 결론이기 때문이다.
각계 각층의 반응은 극과극이다. 피소송인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아쉬움도 있겠지만, 미디어법과 관련된 논란은 종결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반겼다. 청와대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노 코멘트’이다. 한마디로 웃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반색’이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야당과의 재협상 요구를 거절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격렬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폐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장세환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인터넷에서는 더 난리다. ‘과정이 불법인데도 법안이 유효하다’면, ‘을사늑약도 유효하다는 뜻’이냐고 한다. 민주노동당 권희찬 전의원은 ‘위폐인데도, 화폐가치는 있다는 판결’이라며 헌재를 비난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고뇌에 찬 결과였음을 이해하고자 한다. 언론에 헌법재판관들의 얼굴 이름, 추천인, 사법시험 횟수, 신문법-방송법에 대한 권한침해여부와 법안 유효여부에 대한 재판관 각각의 의견도 밝혀져있다. 누가 가가각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판결내용도 나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헌재의 판결이 그렇게 되었을까” 되집어 봐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재판관들이 어떤 고민을 했었을까, 짐작이라도 해 봐야 한다.
헌재는 무엇을 고민했을까. 민주적인 체제, 3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는 점을 가장 염려하지 않았나 싶다. 국회에서 결정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까지가 헌재의 몫이다. ‘유효, 무효’ 까지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많다. 국회는 입법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으면 당연히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안의 유효-무효까지를 판결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그것이 과연 법리적으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문제는 헌재의 판결 보다 아전인수격으로, 일부러 틀리게 해석하는 데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고도 자신들이 칭찬받은 것으로 여기는 점이 참으로 당황스럽다. 이 시대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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