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는 게 소신’이라는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발언이 파문을 이르키고 있다. 박원장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헌법에 노동 3 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했다고 한다. 국정 정무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밝힌 발언이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도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를 한 사람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명박 정부를 대표하니 말을 조심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장 본인의 평소 소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노동 3권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OECD국가의 예를 든 것 부터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내용이 포함됐느냐는 것 보다는 실제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쌍용자동차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노사대립양상은 건듯하면 전쟁상태를 방불케 하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법의 약화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법의 보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勞)편을 들 수도 없고, 사(使)측을 거들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라를 위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노사가 화합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에 노사화합을 위해서 각별히 중립을 지켜야 할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발언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