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11시 21분,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한다.”고 판결 했다.
헌재는 모두 12가지에 달하는 범법 행위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눠서 각각에 대하여 유-무죄를 구분하였다. 헌재가 대부분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보지를 않으면서, 단 한가지, 최서원(최순실)과 함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기업으로 부터 돈을 뜯어낸 것을 ‘중대한 헌법 훼손 행위’로 보았으며, 이를 철저히 감추려했던 점을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안을 정확히 꿰뚤어 본 것으로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더구나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판결은 이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판결 불복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