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보이스피싱, 대책이 절실하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한 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집사람이 어떤 전화를 받더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아들이 머리를 다쳤다고요?’하면서 자즈러지게 놀란다. 그러면서 아들과 직접 통화하라는 소리에 전화기를 나에게 바꿔줬다. 내가 전화를 받으니 먼저 우는 소리가 나온다.

 

“우우… 아버지! 우우…사람들이 나를 막 때려요. 잘못도 없는데, 우우..나를 억지로 어디론가 끌고 왔어요. 우우우…”

다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바꿔서 위협적으로 말을 했다. 언뜻 중국사람 말씨처럼 어눌한 말투가 섞였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내 말 들으세요, 아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

집사람에게는 통화를 하는 중에 ‘보이스 피싱’이라고 우선 안심을 시켰다.

내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다.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집에 잘 있는데 왠일이냐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해 봤다. 전국적으로는 1566- 0112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 모양이었다. 방금 피싱를 시도했던 전화번호를 접수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한다. 잘 대처하셨으면 됐지 않았냐는 것이다. 

다시 그 번호(011- 3851-4157)로 전화를 해봤다. 발신신호가 갔다. 저쪽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잘 들으니 가사가 약을 올리는 내용이다. 가사 가운데 계속 “MB 새마을금고”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다.

 

‘보이스 피싱’은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피싱 자체가 교묘하게 진화하여 보통사람으로서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거짓 전화를 받은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첫째이지만, 그런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발신자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뒤따를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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