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법안들이 오랜 진통 끝에, 1월 1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끝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패스트트랙’이라는 1년 가까운 오랜 숙려기간을 갖은 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소위 4+1, 합의하여 통과 시킨 것이다.
그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선거법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유치원3법등이다.
이들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서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길이 넓어졌고, 검찰과 경찰이 종전의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바뀌게 되었으며,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왜 그토록 극렬하게 반대했는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개혁법안들은 우리나라가 보다 균형있는 민주사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법안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혁법안들이 늦게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