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언론 중재법’, 필요는 합니다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언론중재법’이,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더 많은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하고, 국회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경으로 늦추기로 여 야가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며, 여 야가 합의한 대로, 법안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꼭 필요한 내용인 만큼, 원만하게 이 법안이 통과 되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있지만, ‘언론의 자유가 위축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 왔습니다. 두 주장이 미묘하게 부딪치는 지점은 ‘가짜뉴스인 줄 몰랐느냐,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것이냐,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의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였느냐’라는  등등일 것 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언론이 특정한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퍼뜨렸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 언론으로 인한 피해, 그것도 힘없는 일반 국민들 개개인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에 법안에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전파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입증을 언론이 맡도록 하고 징벌적 처벌까지 포함 시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성가짜뉴스들을 볼 때, 가짜뉴스를 규제하자는 것은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주장입니다. 그것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악성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했던 가해자들이 포함 되어 있는 현실은, 매우 염치가 없고 안타까운 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여 큰소리 치는 적반하장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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