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 가운데 ‘낙동강에 대한 사업권’을 두고 정부와 경남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을 방해하고 있어서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고, 경남도는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낙동강 매리지구에서 다량의 불법폐기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낙동강 매리지구는 부산시의 상수도 취수원에서 2Km 떨어진 곳이어서 상수원보호차원에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회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경남도가 체결한 ‘낙동강 살리기 대행협약서’에 따르면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에 현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 정부측의 예산이나 사업변경,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로 계약서상에 해지요건이 제한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사업을 두고 정부와 경남도가 사업권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다툴 사안이 아니다. 낙동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기위하여 양쪽 모두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시간을 두고 양측이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낙동강 사업에 미리 완공이 언제여야 된다는 정해진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을 위한 사업이 어느 특정 정권의 업적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선 않된다. 정권은 바뀔수 있지만 우리가 자손 만대 살아가야할 땅은 유일하다는 것을 양측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